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 세) 과 5촌 당숙 조카관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A 이 네 좆 꼴리는 대로 해 이 씨 발 놈 아” 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3. 23. 17:40 경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1m 내외, 직경 4.5cm) 로 피해자의 머리, 팔,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현장 출동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온몸에 심한 멍이 들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