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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8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4:29 경 화성시 B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 C의 음주 운전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하고 있던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 세 )에게 " 씨 팔 너 네 월급을 내가 다 주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

개새끼야 이 새끼들 아 내가 월급 주는데 왜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의 옆구리를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 길이 1m, 굵기 3cm )를 주워 위 피해자의 왼쪽 목과 등을 각 1회 씩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나뭇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뭇가지로 목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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