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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7고단7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5. 23: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가 되자 주점 밖 노상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 총 길이 약 1.4m )를 들고 다시 주점으로 들어온 다음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불상자에게 “ 머리 통을 날려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나뭇가지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불상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5. 23:40 경부터 23:54 경까지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나뭇가지로 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6. 01:50 경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D 주점에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목포시 용 당로 목포 경찰서 유치장 4 호실에 입감된 후 경찰관 G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가 담배를 주지 않자 양손으로 유치장 4 호실에 있던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이 문틀에서 분리되게 하여 수리비 225,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8 고단 541] 피고인은 2018. 2. 14. 15:0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이사 짐 센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밀린 일당 등 4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60] 피고인은 2016. 4. 16. 15:30 경 목포시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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