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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2로 108에 있는 동아여고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광주남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52,412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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