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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1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85.7.15.(756),917]
판시사항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도로의 점유자

판결요지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 1972.3.28. 선고 72다146 판결 )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른 내용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의 당원판례들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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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6.선고 84나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