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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대지 172㎡ 중 20㎡에 대한 지분권자이고, 위 대지는 1970년대부터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로 제공되어 왔으며, 피해자 D 주택조합은 2011. 7. 7.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3. 5.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3. 7. 경부터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승인계획에는 비상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상 출입구가 설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인은 위 대지 공유자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1.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아파트 비상 출입구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현장 펜스에 시멘트 블록 담장( 높이 2m, 길이 60m) 과 화단을 설치하여 비상 출입구 부분으로 공사 작업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개발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 업무 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 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 지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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