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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83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머지않아 아파트 공사차량 출입을 위한 게이트 설치 및 준공 후 비상 출입구 설치가 예정된 도로 부지에 화단과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대지 172㎡ 중 20㎡에 대한 지분권자이고, 위 대지는 1970년대부터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로 제공되어 왔으며, 피해자 D 주택조합은 2011. 7. 7.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3. 5.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3. 7. 경부터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승인계획에는 비상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상 출입구가 설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인은 위 대지 공유자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1.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아파트 비상 출입구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현장 펜스에 시멘트 블록 담장( 높이 2m, 길이 60m) 과 화단을 설치하여 비상 출입구 부분으로 공사 작업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개발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때에는 비상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재개발사업 공사 작업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당시 위력의 행사로써 방해할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 작업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과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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