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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소 큰소리를 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사시미로 다 떠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원심 자백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현장에서 옆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던

F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사시미로 다 떠 버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4 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 야, 너 이 새끼야. 이리 와 봐.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 쪽). ② 피고인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기둥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으며, 손님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69~73 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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