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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시고 돌아와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로부터 안쪽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즉, 당시 목격자인 C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주요 부분(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밖에서 ‘쾅’하고 충돌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 차량은 정지한 상태였다)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의 영상(증거기록 7쪽 하단)에 의하면 사건 현장 도로 경계석 부근에 도로가 긁힌 흔적이 있고, 경계석이 비스듬하게 포장마차 벽면 쪽으로 근접하여 이동되어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고인 주장대로 포장마차의 벽면을 충돌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적어도 위 경계석을 부딪친 것으로 인정된다.

C의 진술 및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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