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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10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 몸통’ 부분을 10대 가량 폭행당하였고( 증거기록 7 쪽) 폭행을 당하여 ‘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올랐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8 쪽), ② 그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당시 오른쪽이 마비된 피해자가 맥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기재한 점( 증거기록 39 쪽), ③ 반면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만 맞았지 몸통은 맞은 적이 없으며, 얼굴도 왼쪽 얼굴만 맞았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진술한 점( 공판기록 34 내지 3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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