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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8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미지급 급여 문제로 대전 고용 노동청에서 피고인을 만 나 중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가 던 길을 계속 가자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41 쪽, 증거기록 19, 42 쪽) 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 증거기록 6~7 쪽 )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한 점, ③ 2016. 1. 13. 자로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증거기록 11 쪽 )에 의해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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