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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앞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개놈의 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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