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동네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7:3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F(남, 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안 청소를 시키고 하지 않을 경우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청소, 설거지, 책상 정리,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 청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연번 범죄일시 피해자 범죄사실 1 2019. 5. 10. 07:30~14:00경 F 문신을 드러낸 채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화장실 청소, 설거지, 책상정리,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 청소를 하게 함 2 2019. 5. 16. 11:00~17:00경 F G 상동 3 2019. 5. 21. 15:00~20:00경 H 문신을 드러낸 채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옷정리, 책상 위 닦기 등을 하게 함 4 2019. 5. 21. 23:00~익일 03:00경 F G H 문신을 드러낸 채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화장실 청소, 설거지, 책상정리,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 청소를 하게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이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G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