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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2:1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좌석 시트를 주먹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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