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14. 10. 6.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버지를 간호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지적장애 2급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9:40경 위 병원 옥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시디 2매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자료 시디 1매에 수록된 영상, CCTV 캡쳐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2급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