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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1:35경 수원시 팔달구 북문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인계동 매탄동에 있는 그린빌5단지까지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민방위교육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화를 내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수년간 상해 등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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