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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08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072,926원, 원고 B, C에게 각 16,381,95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이다. 2) 피고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근포마을 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고 한다)는 2009. 6. 23. 거제시장으로부터 유어장 지정을 받아 거제시 남부면 근포마을 앞 해상에 이를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유어장’이라고 한다)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거제시는 수산업법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유어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2013. 7. 10. 피고 어촌계와 사이에 이 사건 유어장 운영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유어장의 구조 등 1) 이 사건 유어장은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22 근포마을 선착장에서 약 1.3km 떨어진 해상에 4개의 수상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각 수상시설물 사이의 거리는 약 30m가량이다. 2) 이 사건 유어장 중 망인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수상시설물(이하 ‘이 사건 수상시설물’이라고 한다)은 A동으로 불리우는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된,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로서, 수면에서 약 75cm가량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제조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선 접안 부분 1m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높이 약 72cm가량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조물 위에 단기간 침식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간이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사고 등 1 망인은 2014. 2. 22. 오전경 지인 등 일행 9명과 함께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근포마을에 도착하여 관리선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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