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2015. 4. 24.경 거제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D 타운하우스 1단지(이하 ‘1단지’라 한다) - 사업주체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위치 : 거제시 E 외 12필지 - 대지면적 : 55,132㎡ / 건축면적 : 9,966.5762㎡ / 연면적 : 16,138.411㎡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 9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3개동), 주차대수 225대 D 타운하우스 2단지(이하 ‘2단지’라 한다) - 사업주체 :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위치 : 거제시 F 외 13필지 - 대지면적 : 44,834㎡ / 건축면적 : 6,817.5411㎡ / 연면적 : 11,265.631㎡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 6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4개동), 주차대수 159대 피고 C은 거제시장으로부터 2015. 5. 14.경 이 사건 사업부지와 G을 연결하는 도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H)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2015. 5. 29. G의 도로구역 연장 및 면적 확장을 위한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경 피고들에게 1단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7,100,000,000원(부가세, 각종 인입분담금, 설계비, 감리비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2단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8,540,000,000원(부가세, 각종 인입분담금, 설계비, 감리비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본 특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가계약에 의한 특약 ㆍㆍㆍ 본계약 체결은 샘플하우스 완공으로 분양 60% 진행으로 금융구도 완료 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