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G은 조부 H의 손자, 손녀들, 부 I, 모 J의 자녀들이고, 피고 F은 피고 G의 자이다.
나. 피고 G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수용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4. 5. 2. 순번 1번, 1944. 5. 2. 순번 2번, 1943. 4. 21. 순번 3번, 1958. 8. 23. 순번 4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은 1954. 4. 5. 사망하여 장자 I가 H의 상속재산을 호주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미수용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한편, I는 1950. 5. 2. 경남 거제시 K 답 764㎡(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미수용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I는 1986. 12. 15. 사망하였고, 처 J 및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G은 1988.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J 및 피고 G 각 6/26 지분, 원고 A, D, E은 4/26 지분, 원고 B, C은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 및 J는 1988.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5913호로 1988.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J는 1996. 10. 24.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분할 및 수용 (1) 이 사건 수용부동산은 2012. 5. 17. 경남 거제시 K 답 186㎡ 및 L 답 578㎡로 분할되었다.
(2) 거제시는 2012. 10. 4. 피고 G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M 답 578㎡를 협의취득하면서 2012. 10. 16. 피고 G에게 대금 29,449,380원을 지급하였다.
거제시는 2015. 5. 18. 피고 G으로부터 K 답 186㎡를 협의취득하면서, 2015. 5. 29. 피고 G에게 대금 107,50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