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나319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처 F은 2016. 3. 초경 피고 회사에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였다.

다. 거제시는 2016. 3. 2.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공고 제2016-280호)를 하였는데, 위 공고 당시 거제시 G 임야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홈페이지상의 공고만으로는 구체적인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거제시를 방문하여 열람을 하여야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거제시는 그 후 2016. 6. 15.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람공고(공고 H)를 하였는데, 위 변경안에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거제시는 위 2016. 3. 2.자, 2016. 6. 15.자 공람공고를 거친 이후 2016. 12. 8. ‘거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I)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라.

F은 원고 명의로 2016. 3. 16.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5㎡를 매매대금 7,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F은 2016. 3. 16. 피고 회사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 회사에 중도금과 잔금 6,9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3. 22. 피고 회사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48만 원을 반환받았다.

바. 한편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