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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42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거제시에 대한 원고들 패소...

이유

1. 피고 거제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관계 원고들은 거제시 E 답 1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거제시는 F 정비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 화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거제시로부터 위 정비사업을 수급받은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경위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피고 거제시는 1997. 7. 29.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받고, 1997. 12. 2. 망인으로부터 그 사업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며, 1998. 2. 11.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위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 거제시는 2000. 2.경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거제시 H 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장소를 변경하는 사업장변경인가를 받은 후 2003. 12.경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토지가 더이상 위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 거제시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합618호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그 소장이 2004. 8. 10. 피고 거제시에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2006. 1. 19.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거제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거제시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망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거제시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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