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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3고정8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피고인들이 각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 F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인접한 G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진입로 개설 등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위 F 토지의 경계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H가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가 방해되자 이를 무단으로 치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2. 14: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콘테이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전기선, 전화선, 인테넷선을 자르고 그 콘테이너와 바로 옆에 있던 창고용 콘테이너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20여m쯤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철거시켜 피해자 소유 콘테이너 2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부분

1. 각 토지동의서 사본

1. 컨테이너 철거 등 추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D와 E이 피고인들이 토지사용을 승낙해 준 평택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팬스를 설치한다고 하여 현장에 가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 D, E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에 침입하거나 컨테이너를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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