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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30 2012고정3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14. 09:45경 위 F에서, G로부터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소유인 H YF소나타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용자인 위 G의 위임을 받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I로부터 차량 파손 상태 확인 및 수리전 차량 사진 촬영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안 돼요, 고객이라고 우리가 다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아, 내가 못 참겠어, 다 참고 있어, 그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했었나 직원들이 임마, 다 한 마디씩, 그러니까 내가 요령껏 빠져나가라 그랬잖아, 나를 안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이용자로 하여금 차량 파손상태확인 및 수리전 차량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배경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B은 I의 촬영 등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손해사정업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보호되는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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