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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정11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3. 17:00경 평택시 평택동 18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4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 사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옵티머스)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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