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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8 2018고단269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16:40경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보관ㆍ작동을 위탁한 비트코인 채굴장비를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무단으로 가져갈 목적으로 위 회사 경비원인 E에게 위 채굴장비를 수리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위 작업장의 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7. 9. 5.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에 위 피고인 소유의 비트코인 채굴장비 66대의 보관ㆍ작동을, 피고인 B은 2017. 12. 16.경 피해자 회사에 위 피고인 소유의 비트코인 채굴장비 7대의 보관ㆍ작동을 각 위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소유의 비트코인 채굴장비 5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피고인들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출입대장(수사기록 54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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