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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6. 2., 2012. 1. 20., 2014. 7. 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8. 00:21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세종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442 서울광진경찰서 앞길까지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 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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