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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3:55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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