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3:55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