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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20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로 2014. 7.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5:40경 파주시 금촌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1267 ‘내유동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판시 처분 :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실황조사서, 위반사고점수제조회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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