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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7: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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