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9.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모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르까프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나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