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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누4326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5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괄호 안 내용을 삭제하고, 위 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2쪽 11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2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2016. 7. 25. 출국금지기간을 2016. 8. 6.부터 2017. 2. 5.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소 중 2016. 8. 6.부터 2016. 9. 7.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2016. 8. 6.부터 2016. 9. 7.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에 관한 처분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전제 요건이나 가중 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8. 6.부터 2016. 9. 7.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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