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2: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차봉을 집어 들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7. 02:1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C모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D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등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새끼가 진짜 경찰이냐, 죽여 버리겠다, 너 내가 한대 쳐도 되겠냐, 좆같이 짭새 새끼들이 하는 일 없이 쳐오고 지랄들이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해서 경장 F 등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경장 F이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