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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5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 친구가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 니 씨 발 놈, 늙은 게 한 번 붙을래,

니는 내한테 쳐 맞아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어 이를 말리는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경장 E의 양다리를 휘감아 조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벌 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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