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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6:5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너 이리 와봐, 죽고 싶냐, 어이 경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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