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피해자 D( 남, 53세) 가 밴드 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주점인 ‘E ’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고, F은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7. 23:45 경 안산 상록 구 G 지하 1 층에 있는 위 ‘E ’에서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 순서를 지켜 노래를 부르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경장 F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위 F에게 ' 내가 어디를 때렸냐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B이 경장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장 F의 뒤로 다가가 팔로 경장 F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