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3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6. 21:30경부터 2013. 6. 4. 21: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가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혼합한 17리터 양철통 13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이동주유기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차량에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48,000원 상당(신나 2통)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