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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4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짜석유 판매점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툴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17리터들이 신나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시가 58,000원을 받도 이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자동차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판매하고, 2013. 1. 11. 14:05경 위 판매점 내에 17리트들이 가짜석유제품 39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시험분석결과서, 각 검사결과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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