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59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9. 24.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가짜석유인 18리터들이 백곰표 에나멜신나 및 소부신나 16통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용으로 1일 약 10조(58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