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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3고단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라는 상호로 제비표 페인트 전북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코트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5:5의 비율로 혼합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성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코트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C 종업원인 D에게 이와 같이 신나를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15:20경 위 C에서 종업원 D에게 지시하여 손님 E에게 휘발유 대용으로 코트 신나 17리터 1통과 에나멜 신나 17리터 1통을 48,000원에 판매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코트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E 소유의 F SM5 차량에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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