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68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산시 F 소재 상호없는 가짜석유판매점과 경산시 G 소재 ‘H’라는 상호의 가짜석유판매점의 종업원들이고, I은 2012. 1.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2곳의 가짜석유판매점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은 I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 소재 상호없는 가짜석유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를 1조(17리터 2통)당 4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8조(16통)씩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2012. 7. 2.경부터 2012. 8. 1.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 소재 상호없는 가짜석유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를 1조(17리터 2통)당 4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30조(60통)씩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은 I과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G 소재 ‘H’라는 상호의 가짜석유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를 1조(17리터 2통)당 4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8조(16통)씩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 소재 상호없는 가짜석유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를 1조(17리터 2통)당 4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5조(10통)씩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