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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4.12.1.(981),3120]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법상 책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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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3.선고 93나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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