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차량의 운전사이다.
피고는 2017. 1. 12.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수리비 중 5,500만 원을 2017. 4월부터 매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55개월로 나누어 변제하되, 위 변제금액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며 완납일까지 잔금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 25%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7. 6. 7.까지 위 지불각서에 따라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에 기재된 약정금 중 미지급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불각서의 작성경위 및 정황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