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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7가단117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 C은 2017. 2. 2. 원고에게 51,200,000원을 2017. 2. 25.부터 2022. 5. 25.까지 매월 25일에 8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위 분할 지급액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 C의 모인 피고는 2017. 2. 2.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7. 1. 26.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란에는 “C 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C은 이 사건 지불각서 이후 분할 지급액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51,200,000원의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인 C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약정금란이 공란인 지불각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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