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1. 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8. 28.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8. 22. 제1심판결 등본을 교부받은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8. 피고에게 720,000원 상당의 ‘C’를 공급하면서, 피고가 그 대금을 2013. 2. 23.부터 매월 23일에 60,000원씩 1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되, 연체시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시 21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2. 23. 원고에게 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6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피고에 대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5.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