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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54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1. 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8. 28.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8. 22. 제1심판결 등본을 교부받은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8. 피고에게 720,000원 상당의 ‘C’를 공급하면서, 피고가 그 대금을 2013. 2. 23.부터 매월 23일에 60,000원씩 1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되, 연체시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시 21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2. 23. 원고에게 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6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피고에 대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5.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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