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8. 1. 5.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의 보통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50,000,000원에 매도하되, 대금 중 10,000,000원을 피고가 주식을 인수함과 동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돈을 2017. 8. 20.부터 매월 20일 5,000,000원씩 8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분할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7. 27.과 같은 달 31일 피고로부터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인 2017. 8. 20.부터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2017. 8. 20. 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대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7.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마트 창업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피고와 동생 D에게 접근하여 신용보증기금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자금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C를 설립하고, 발행주식의 50%와 대표이사직을 요구하였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중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