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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649
모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교도관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모욕에 대하여 원심 증인 D의 진술, 목격자인 재소자들의 자술서 기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교도관 D에게 여러 번 욕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18 쪽), ②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도 피고인이 교도관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교도관 D에게 전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도관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 하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람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의 안면 부를 향해 주먹을 2 ~ 3회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움찔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E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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