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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다가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와 같은 각 폭행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삿대질을 하여 두어 걸음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G이 운전하는 카 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 조수석에 탄 피고인 B과 자신의 옆 뒷좌석에 탄 피고인 A이 함께 피해자의 팔에 걸쳐 진 가방을 열어 보기 위해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G도 자신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렸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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