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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구합251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15. 부산 강서구 B 소재 축산물 검역 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에 관한 축산물 검역 창고 보관 관리인 지정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서 입찰가격 420,000,000원으로 낙찰 받은 사람이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검역 창고 보관 관리인 지정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다. 예정가격: 148,228,740원( 부가 세 포함)

2. 사용허가 대상 재산 및 기간

가. 재산: 건물 총 3 동( 관리 동 1동, 축산물 검역 창고 2동) 10. 계약 일반

마.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유 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검역 창고 내의 검역 물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일로부터 낙찰자에게 승계한 것으로 하며, 낙찰자는 기존 근로자 (C 노조 조합원 3명) 의 고용 승계 및 물품, 장비 등의 인수ㆍ인계에 관해 기존 보관 관리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 조건, 국유 재산법, 가축 전염 법 예방법 및 관세법 등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 축산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창고운영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농림 축산 검역본부는 보장책임이 없으며, 현장조사 및 기타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관 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영업상 효율 및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본부의 승인을 맏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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