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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6857
입찰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3. ‘2010학년도 인천연일학교 통학버스 차량 임차’와 관련하여 전자입찰공고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인천연일학교 통학버스 차량 임차 (4대)

나. 운행예정횟수 : 1,720회

다. 임차기간 : 2010. 3. 15.~2011. 2. 28. 라.

1대당 1회 운행 단가 기초금액 : 금 구만육천원정(\ 96,000) (부가세 포함 금액임)

마. 운행지 : 인천연일학교↔인천연일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1) 운행일 : 임차기간 중 공휴일, 방학기간, 기타 학교재량휴업일은 제외 2) 운행시간 : 과업지시서 참고 3 운행노선 :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입찰로서 지역제한(인천광역시)경쟁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6. 입찰(개찰)집행일시 : 2010. 3. 3. (화) 11:00, 인천연일학교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입 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와 함께 입찰금액 84,500원에 입찰하였고, 원고는 2010. 3. 9.경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 통보하였는데 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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