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63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변호인이 2013. 8. 16.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는 직권판단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6. 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노상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세트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13. 15:10경 피해자 F의 주거의 열려진 대문 및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귀걸이 등을 절취하였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arrow